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신용평가등급 적용이 확대(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 업체는 자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나라장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