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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전자조달본부장입니다, 고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7/04/27 (금)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자조달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이제 나라장터는 3만 5천여 기관과 17만여 기업이 이용하는 전자조달 단일창구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전자조달 세계대표 브랜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4조원 상당의 거래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21만 여 건의 전자입찰에21 백만 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간 약 4조 5천억 원 상당의 조달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1회만 투찰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의 시스템 보완 아울러 공인인증서의 대여자나 대여 받은 자 모두 1년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의 인감’으로서 금융거래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방치하는 것 같은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그러한 일이 결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나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전한 고발자(whistle-blower)들이 많이 계실 때 입찰질서가 확립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됩니다. 공인인증서 부정 대여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달청 웹사이트(민원장터→ 조달신문고→ 부조리신고)를 이용하거나 e-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500~1,000만원 상당 포상금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에서는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으신 기업을 위하여 상설 교육과 콜센터(1588-0800) 상담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민 형 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