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 물품계약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7.5.10일 공고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주요개정 내용 1부.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지침 1부.
3.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기준 1부.
4.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특수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