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