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07년 제10회 우수제품선정 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선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신기술구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