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정보팀에서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 거 목록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최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칠판과 화이트보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품목의 분류번호가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