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08년 제4회 우수제품지정 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신기술구매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