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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공사 집행계획 제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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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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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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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출기한 :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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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60%)에 따라 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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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출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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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기관업무→(시설)→입찰공고관리→발주계획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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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계획’과 통합하여 제출(기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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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주계획’ 중 ‘중앙조달’방식으로 등록된 시설공사를 조달사업법령상의
집행계획으로 간주(집행계획서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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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법령상 ‘집행계획’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도 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계획’을 공개해야 하므로 기한 내 일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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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계획’ 공개 관련 규정(법률 준용기관 포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 및 시행규칙 제82조
‘지방계약법’ 제124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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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출서식: 시설공사 ‘발주계획등록’ 메뉴 및 설명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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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별 각 샘플파일을 활용하여 일괄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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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업무>시설>입찰공고관리>발주계획등록>[ 세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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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공사를 신규와 장기로 구분 등록하고 신규공사 중 국제입찰 대상공사는 WTO(공사명 등 영문 작성)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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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공사 집행계획 관련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481-7176, 7128, 7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