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08-12호) 제4조(우수제품 지정신청)에 따라 2009년도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12.16 조 달 청 장 붙임 : 2009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