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1950호, 2009.03.25)』제5조제4항제2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의 적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2008년도말 기준 신기술 활용실적'은 2009.04.0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2009.4.9.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