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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개정 시행 및 지방계약법 적용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9/04/30 (목)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과 현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개정 계약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용 용역계약특수조건(제정)
   -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 국가기간용 용역계약특수조건(개정)
   -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나. 시행일시 : 2009.5.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