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
1. 대상단체
○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2조 제1호의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수의계약대상단체로 결정되어 일정 비율의 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단체.
2. 대상물품
○ 단체에 물량을 배정하여 수의계약 하는 물품〔별표 1〕중 선정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물품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 제외)에 한함.
※다만, 위 기준 제정(2006.12.29)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보차도경계석, 스틸그레이팅, 플로링보드, SMC물탱크, 쓰레기종량제봉투, ITS(지능형교통시스템)는 해당 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물량 배정대상 물품에 포함.
3. 교체 대상물품 선정
○ 물량배정대상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개의 물품을 1개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개의 물품을 2개로 교체(소수점 이하 반올림)
○ 수의계약 자격요건이 확인되고 직접생산이 증명된 물품으로서 2009. 12. 30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납품 완료한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중 1건은 2009. 12. 30로부터 1년 이전에 납품 완료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4. 제출서류
○ 각 단체별 해당 서류〔붙임 별표 3-1~3-5 참조〕
5. 접수처 : 조달청 구매사업국 장비구매과
6. 접수기한 : 2009. 12. 30까지
7. 신청방법 및 문의
○ 모든 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접수기간 마감 후 추가서류는 일절 받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장비구매과-9480, 2009.10.27)」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229번> 참조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장비구매과(☎ 042-481-7523, 481-7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09년 보훈·복지단체 물량배정대상 물품 교체 요청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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