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고 제2009-4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8호 다목 (2)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사전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조달청 시설계약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서전종합건설(주)(대표 : 장철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35-4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서전종합건설(주)는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동해 자유무역지역 시설공사(건축)” 관련하여 지분율에 따른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8호 다목 (2)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전화 : 042-481-7346, 팩스 : 0505-480-1150)
나.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다. 전자우편주소 : sniper@pps.go.kr
라. 제출기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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