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온라인 전자입찰에 있어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도입되는 Bio보안토큰 제품에 대한 지정 ㆍ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 요 내 용 -
○ 시행시기 : 2009. 12. 30부터 시행
○ 제정내용
-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6호,2009.12.30.)
*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이용기술규격(붙임)
○ 정보게재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법령정보 → 고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나라장터운영규정
2009. 12. 30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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