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조달청공고 제201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1월
경남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마린이십일 대표 윤걸원>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 우동 139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사관학교 수요 “요트”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관리팀(055-239-6750)>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북16로 201>
○ 기 한 : 2010년 01월 28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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