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달업체에서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던 물품 실적증명 서비스를 2009년도에 확대 구축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 용역, 시설계약의 실적증명서를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2.18부터 신청/발급 서비스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행 운영해온 물품실적증명서 서비스는 2010. 3.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실적증명 시스템 사용방법
- 이동 : 조달업체 로그인 → 조달업체 업무 → 계약실적증명
- 사용방법 : 붙임 사용자매뉴얼 참고
- 사용문의 : ☎ 1588-0800
붙임 : 1. 실적증명온라인발급 시스템_사용자매뉴얼_조달업체
2. 증명온라인발급 시스템_사용자매뉴얼_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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