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FCA(선적지 인도조건)물자에 대하여 일괄 운송업체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외자조달물자 운송방법
외자조달물자 운송방법
구 분 |
내 용 |
일괄운송계약업체 |
ㅇ 어질리티(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6-3 열린빌딩
전화 : 02)2192-7562
Fax : 02)539-2071 |
대상 지역 |
ㅇ 미주지역
ㅇ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ㅇ 일본, 중국, 동남아, 극동 등 |
대상 물품 |
ㅇ 인조조건 FCA(FOB) 물자 |
계약 기간 |
ㅇ 2010. 5. 01부터 2011. 4. 30.까지(운송 지시분) |
해외 및 국내운송 |
ㅇ 일괄운송업체 전담 |
수입통관업무 |
ㅇ 일괄운송업체 수입대행 |
물품의 인도장소 |
ㅇ 수요기관 지정장소(지게차 비용은 운송업체 부담) |
운송비 단가 |
ㅇ 해상운송 : 단가표 참조
ㅇ 항공운송 : 단가표 및 중량별 운임조견표 참조
ㅇ 국내운송료 : 단가표 참조 |
운송비 지급 |
ㅇ 물류업체 청구에 의거 수요기관 직접 지불 |
2. 2010년도 국내외 운송비 단가표
2010년도 국내외 운송비 단가표
지역 |
계약자 |
해상(톤) (LCL은 R/T당,FCL은 컨테이너 당 단가) |
항공(KG) |
국외운송비
(U$) |
국내물류비
(₩) |
국외
(IATA) |
국내물류비
(₩) |
미주지역 |
동부 |
어질리티(주) |
LCL |
15 |
15,000 |
13.0% |
120 |
FCL20' |
100 |
100,000 |
FCL40' |
200 |
200,000 |
서부 |
LCL |
15 |
15,000 |
FCL20' |
50 |
100,000 |
FCL40' |
100 |
200,000 |
유럽․중동․ 오세아니아 |
LCL |
15 |
15,000 |
5.7% |
100 |
FCL20' |
25 |
25,000 |
FCL40' |
50 |
50,000 |
일본․중국 동남아․극동 |
LCL |
15 |
15,000 |
15.5% |
100 |
FCL20' |
25 |
25,000 |
FCL40' |
50 |
50,000 |
3. 수요기관 협조사항
◦ 운송업체 수입통관 업무 수행시 협조 사항
- 물품의 국내반입전에 통관관련서류(관세감면서류 등) 사전준비, 운송업체에 송부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가 통관관련 서류(감면의 경우)
․ 관세감면신청서 2부.
․ 관세감면추천서 1부.
․ 용도확인서 1부.
․ 용도설명서 1부.
․ 카다로그 1부.
․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수입추천서(의료기기 및 ECD등 추천해당물품)
나 관세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기본관세율 적용품목]
․ 주소, 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용도설명서 1부.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적기 납부
- 물품인수시 운송업체의 하차 및 입고작업에 입회하시어 업체의 인도과정 중 이상 유무를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인수증 발급시 반드시 외관상 포장 및 Marking 상태를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는 경우 외자물품인수도증에 이상상태를 필히 명기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람.
- 입고장소 사전 확보하여 장소 불비로 지연 인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4. 운송업체 물품인도 시 협조사항
- 물품운송, 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히 수행
- 수요기관 직원 입회하에 외관상 이상유무 확인 후 외자물품 인수도증을 교부 받기 바람
5. 기 타
◦ 항공운송물자 중 각 지역별, 중량별(R/T) 운송요금은 운임조견표 참조
※ 수입화물 항공운임 조견표는 우리청 홈페이지(www.pps.go.kr) 공지사항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제
◦ 운임 정산 시 궁금하신 사항은 외자장비과 권재령(☏042-481-7306) 및 각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2010년도 일괄운송 회사 및 담당자
2. 운송계약일반조건
3. 2010년도 지역별 IATA 운임 요율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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