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여 녹색기술․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환경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업체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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