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10년 제5회 우수제품지정 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관련 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우수제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공개(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 : 2010.10.22~11.1(10일간)
- 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접수처 : 조달청 우수제품과
2. 제출서류 : 우수제품지정관련의견서 및 증빙자료 각 10부.
* 공개기간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붙임 2010년 제5회 우수제품 신청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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