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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민원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제출은 이제 그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0/10/29 (금)
내용

민원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제출은 이제그만 전자정부법(2010년 5월) 및 민원업무 근거 개별 시행령(2010년 10월)의 개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82종의 구비서류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생략 서류는 해당 기관 및 민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거나 행안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pr.sh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