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해 배정받은 비축물자는 전매할 수 없으며 비축물자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전매차익을 환수하게 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됩니다.
상기 전매차익 환수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조달청고시 2010-30호, ‘10.11.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및 이용약관 주요 개정내용 >
① 전매행위 및 전매차익 개념 명확화
② 전매차익 환수업무의 실효성 확보장치 보완
③ 전매차익 환수업무 처리절차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 고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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