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물품․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청은 매년 각 수요기관의 구매(발주)계획을 취합하여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의 2011년도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을 조사하오니 ’11. 1. 15까지 ‘나라장터’에 2011년 물품․용역에 대한 구매계획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입력되지 않은 자료는 구매계획 예시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나라장터 물품․용역 구매계획 입력 방법 1부. 끝.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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