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원자재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선물거래를 활용함에 따라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의 계좌개설 및 선물거래를 희망하는 국내외 투자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선물거래 계좌개설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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