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11.1.1.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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