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0 - 53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단가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물품 중 2010년 2월 1일부터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등을 기준으로 최소규격을 미리 정하여 구매하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0-43호는 폐지함)
2010. 12. 28.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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