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목록정보의 표준화와 최신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물품분류체계에 분류되어 있으나 사용 용도가 없어진 붙임의 물품분류번호 및 품명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법률에 제3조에 따라 물품목록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함(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은 제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