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12년 제3회 우수제품지정 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우수제품지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우수제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