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용역포함)입찰유의서 제9조의2) 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만일 미전송(미제출)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12.7.9.시행
○ 관련규정 :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 적용대상 : 낙찰자 선정방법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인 경우에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