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지정정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2012년 제4회 우수제품지정 신청서 접수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명백한 사유로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우수제품지정관련의견서(동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와 입증자료를 우리청 우수제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우수제품지정 관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사실과 다른 이의제기 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의제기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