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탄성포장재 시공실태 특별감사'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계약자에 대한 행정ㆍ재정상 처분을 요청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 2에 의한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의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공시송달)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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