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일괄운송계약 중 통관업무는 관세청 고시(제2013-001, 2013.2.1)에 의하여 조달청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계약체결(2013.8.30) 이후 화물도착분에 대한 통관업무는 기관에서 자체 처리 바람 붙임. 수정계약안내문 1부. 운송계약 일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