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비공개로 설정된 기록물(2003년도 생산분) 일부 중 생산 당시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8호)정보가 소멸된 기록물을 공개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비공개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결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