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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공고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13/12/20 (금)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13 - 6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사무관리운영직공무원을 행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조달청 조직 및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