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2013. 2. 20.일부개정)에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일부 기술용역에 대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