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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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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구류 납품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안내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
등록 |
2014/0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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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납품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안내 2014.1.28 조달업체의 납품검사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구류 검사기준 금액과 주기를 조정하고, 동시에 표준인증(KS, 단체표준)제품은 완제품 시험을 생략하는 등 가구류 납품검사 기준을 변경 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시기 : 2014. 3. 3. 납품요구분부터 □ 관련규정 ㅇ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제2항 ㅇ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3-6호(2013.4.19) □ 검사기준 변경 내용 구분 | 검사금액 (품명별 납품요구누적금액) | 검사주기 | 시험항목 | 현재 | 최초 7천만원 2회부터 1억 5천만원 | 30일 | 시편 및 완제품 시험 | 변경 | 최초 8천만원 2회부터 2억원 | 60일 | 시편 및 완제품 시험 * 단, 표준인증(KS, 단체표준)제품은 완제품 시험을 생략 | * 사무용의자 등의 캐스터(바퀴) 시편으로 취급하여 시험 실시 □ 조달업체 협조 사항 ㅇ 표준인증제품(KS, 단체표준에 한함)은 검사요청 전 계약서 또는 나라장터 상품정보에서 인증사항이 확인되도록 선 등록 조치 * 증빙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 등록 여부 확인 후 검사요청 □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070-4056-8125)
붙임. 가구류 검사조건별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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