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19(월).부터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하는 건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기초금액의 102%또는103% 이상 투찰할 경우 자동 차단됨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