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14-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4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유)전북기업 <대표 : 최정우>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5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자[(유)전북기업]의 부도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배수로, 콘크리트블록”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과(070-4056-8967)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4년 10월 08일(수)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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