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주)나이스코리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