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관서 및 지방자체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13조(조달계획 공고)에 따라 당해 연도의 물품·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청은 매년 각 수요기관의 구매(발주)계획을 취합하여 ‘조달물자(내자)구매계획’을 나라장터를 통해 예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의 2015년도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을 조회하오니 ‘15.1.16.(금)까지 ’나라장터(붙임 입력방법 참조)‘에 2015년 물품·용역에 대한 구매(발주)계획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입력되지 않은 자료는 구매계획 예시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예시된 구매계획에 대하여는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제11조(입찰 및 납품시한) 제3항에 따라 입찰 마감기한을 단축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 조달물자(내자) 구매계획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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