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100억원 ~ 200억원)의 실적경쟁 입찰 집행근거 마련
*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공항 등 10개 공종
○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집행기준의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사항
○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실적제한 집행근거 마련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PQ대상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실적경쟁 집행기준 신설
○ 항공기 운행 안전시설의 시공실적 제한 대상범위 확대(국토부 요구사항 반영)
- 항행안전 무선시설 이외에 항공정보 통신시설도 대상에 포함
○ 지방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의 실적제한 근거 마련
- 우리청에서 집행하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까지 적용범위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시행 (‘15. 1. 16.예정)
○ 기준적용 시점은 시행일 이후 조달 요청분부터 적용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안)보고서 1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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