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계약업무처리기준(구매총괄과-2550, ‘14.6.30)」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2015년 보훈·복지 단체에 대한 신규물량 배정단체 선정 요청서‘ 및 ’물량배정 대상물품 교체요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15년 보훈·복지 신규물량 배정단체 선정 요청서’ 및 ‘물량배정 대상물품 교체요청서’ 접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