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0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삼일케미콘 - 대표자 : 이승호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안양국제유통단지 디오밸리 2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팩스전송 : 0505-480-1943 - 기 한 : 2015년 3월 27일(금) 18:00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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