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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공서 내 주취소란 · 난동행위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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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22 (수)
내용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더이상은 안됩니다.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 -대전둔산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