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5. 7. 1. ~ 9.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9대 분야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부정수급
② 농·어·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부정수급
④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보조금) 부정수급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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