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15-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9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휴원(주) 대표자 정상길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공단중앙로 81-0 (연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과 ☎070-4056-72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741 ○ 기 한 : 2015년 7월 24일(금)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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