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공고 제2015-1호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동 법시행령 제7조의 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6조 제5항 및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2조의 2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긴급 사전거래정처분의 예정자로서『당사자의 폐업으로 인한 긴급 사전거래정지 안내』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이사감)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31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긴급 사전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아이어스(대표자 김진산)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당사자의 폐업으로 인한 긴급 사전거래정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긴급 사전거래정지 후 계약해지
5. 법적근거 :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22조의 2 제1항 제19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969, FAX 0505-480-2017)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54907) ○ 기 한 : 공시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때부터 1일 근무시간 이내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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