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조달청 제2015-00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8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시그너스시스템(대표이사 라영택)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4길 8(백석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수요 “북인천 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 배전반 구매” 계약의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팀(☎ 070-4056-786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 기 한 : 2015년 09월 24일 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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