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 효력정지 통보 공시송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1조제3항제4호에 의거 우수제품 효력정지 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효력정지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한국에너컴 주식회사(대표 : 홍순진)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암둔기로 48-82 (4493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생산공장 미운영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21조제3항4호 -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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