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조달청 공고 제2015 - 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5일 조달청장
붙임 : 1. 공시송달문(안) 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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