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청문통지 안내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청문 의견을 미제출 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2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파나크 | 강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바길 23 (가502) (홍제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경남지방조달청 ☎070-4056-6758)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231(신월동 102) ○ 팩스전송 : 0505-480-2052 ○ 기 한 : 2015년 11월 6일(금) 18:00까지
※ 붙임 : 의견제출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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